▲ 임진우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 |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작년 한 해 86만명의 신규가입자가 늘어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규모는 200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중 보험료 납부자가 1500만명을 넘어섰다.
납부자 중에는 소득활동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등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의 자발적 가입이 대폭 증가해 2008년 말 2만7000명 수준이었던 임의가입자가 2011년 말 17만1000명으로 증가해 3년 동안 무려 6배 이상 급증했다. 이러한 가입자 수의 급증은 국민연금 기금 규모 350조원 돌파 및 수급권자 330만명을 넘어서는 등 연금제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수급권자 등의 입소문을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신뢰도가 크게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에서 부각되었던 이슈 중의 하나가 '양극화 심화'였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에서도 최하위 소득층과 중·상위 소득층간의 격차가 더욱 커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은퇴 후 노후생활에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 최하위 소득층을 포함한 서민들의 노후생활이 더욱 궁핍해질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감안할 때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 등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의식변화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연금제도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이란 정의론적 사실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장점이 무엇인지, 노후준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특징과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 둘째,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인상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 장기간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위험에 대비 셋째,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지급을 통해 노령·장애·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에 대비해 기본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국민연금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급여만으로 안정된 노후소득을 준비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은퇴후 부부의 적정 생활비는 은퇴전 소득의 60~70% 내외로 월 170만원(도시·농어촌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길어진 노후기간에 적정 급여의 수급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기존의 피동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연금수급액 증액을 위해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등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해 성실히 납부하고 소득활동이 없어 납부하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에 대한 추납보험료 납부, 이전에 지급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대한 반납금 납부, 전업주부 등을 대상으로한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한 부부 연금수급,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공적연금 연계제도 등을 활용해 보다 많은 연금수급액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필요한 노후생활 자금중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을 활용한 다층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노후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확정된 미래임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더욱 길어진 인생 후반전 '노후'의 시간이 행복할 것인지 불행할 것인지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달려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