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2시 대전시는 대전지역 자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현재 대전지역에는 자치구별로 2~3명씩 15명의 사례관리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시는 이들을 중심으로 장기입원자나 고위험군, 다빈도 병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사례별로 관리를 실시해 의료급여비 남용사례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사례별 관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를 제출해 협조를 받을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내 요양병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 입원 등에 대해 안내와 협조요청을 할 계획이다. 또 시차원의 요양병원 현장방문과 장기입원자들을 대상으로 밀착 사례관리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까지 대전지역 사례관리사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건수만 1인당 연간 380명 정도다. 한 사람의 사례관리자가 담당해야 할 대상자가 워낙 많다보니 제대로된 현장중심의 사례관리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급여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병원차트를 보는 등 환자개인의 질병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 등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기존의 사례관리를 더욱 강화해 의료급여비가 낭비되는 요인을 막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