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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신고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이번에 개설된 신고 사이트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실명없이 학교, 성별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신고사이트는 대전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직속기관 홈페이지와 대전권 149개 중·고교 홈페이지에도 링크하도록 협조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도 이메일(safe112@police.go.kr)을 활용해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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