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정비 '전면 철거'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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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정비 '전면 철거' 탈피

소규모 지역공동체 방식 전환… '재정비 구역' 주민의겸 수렴

  • 승인 2012-02-09 17:55
  • 신문게재 2012-02-10 2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 염홍철 시장
▲ 염홍철 시장
대전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이 전면 철거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소규모 지역공동체'방식으로 전환된다.

9일 염홍철 대전시장은 기자브리핑을 열고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103개소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계속 추진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분류할 것”이라며 “그동안 전면 철거하고 획일적인 아파트 건설 위주의 계획이 커뮤니티가 중시되는 소규모 지역공동체 방식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전환은 재정비 관련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일 개정·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거주자 생활양식과 문화, 정서 등이 반영되는 개발방식이다. 시는 사업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빨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염 시장은 “추진위원회가 구성 안된 곳은 토지소유자 30%이상의 요구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조합이 구성된 곳은 설립 동의자 2분의 1만 넘으면 해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방식에 있어서도 재개발, 재건축사업 외 새로운 정비사업방식인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등 밀집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주택개량은 주민이 시행하는 방식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너비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방식이다. 천동, 구성, 대동, 소제, 효자 등 중단구역이었던 5개 구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반시설비 지원을 15%에서 80% 확대하도록 지속 건의하는 한편 사업추진 방식이나 사업구역 규모 조정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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