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9일 친구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 임금을 갈취하고 여관에서 강제 성추행까지 한 A(15)군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명에게 공갈 및 강제추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7명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일까지 피해자 B(15)군 등 10명에게 유성구의 한 택배회사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킨 후 임금을 갈취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43만9000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 가운데 3명에게는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택배 아르바이트를 시켜 임금을 빼앗았다.
7명의 피해학생에게는 폭력과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학생 대부분은 가해학생들이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폭력을 행사, 대항을 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A군 등 3명은 지난 4일 오전 4시께 피해자인 C(15)군을 중구 유천동의 한 여관으로 끌고가 도구를 이용해 가학적인 성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추행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변태적 행위까지 일삼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학교폭력이 성인범죄를 뺨칠 정도로 수위가 높아 사회적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피해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경찰이나 학교, 부모에게도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학생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고 정신적 안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연결해 준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가해학생 7명 가운데 4명에게 공갈, 폭력, 절도 등 전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가해학생 일부는 학교를 중퇴하거나 평소 결석이 잦는 등 학교생활 자체에도 성실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 피해자 및 범행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일진 여부 등과 피해학생과 범죄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며 “공갈 및 강제 성추행을 일삼은 3명에게는 학생이지만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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