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긴급을 제외한 200만원 이상 공사와 계약은 모두 최저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역 내 300세대(승강기설치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동남구 80단지, 서북구 125단지 등 모두 205단지로 이 가운데 10여 개 단지에서 회계부정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갈등을 빚는 아파트단지 민원 대부분은 2010년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찰과 잡수입처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단지에서는 심지어 입주자회 간부들의 공모에 의한 횡령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용곡동 D아파트 입주자대표위 A총무와 B감사는 업체와 재활용품 처리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주민들에게 적발돼 징계절차를 받고 있다.
A총무 등은 업체에 가구당 재활용품 처리비용을 2000원에 계약하기로 하고, 대표회의에는 1750원으로 보고하고는 가구당 차액 250원에 대한 3년치 750만을 요구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인근 신방동 B아파트는 재활용품 수입과 단지 내 광고게재 등 잡수입과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서로 민원을 제기했으며, 최근 수년간 부녀회와 노인회 입주자대표회의가 서로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목천읍 D아파트는 4000여만원에 달하는 배관청소 업체를 선정하면서 공개경쟁 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맺었다가 주민반발을 샀다. 이 단지는 최근 1000여만원의 소방시설 수산공사를 벌이면서 또다시 수의계약을 해 민원이 제기돼 있다.
신부동 D아파트는 단지 외벽에 설치되는 수백만원 대의 광고물설치를 둘러싸고 업자선정과 관련 잡음을 빚고 있다. 인근의 T아파트 역시 알뜰 장터 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가 주민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백석동 K아파트는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최저낙찰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등록자본금에도 미달하는 업체를 선정했다가 말썽을 빚어 시로부터 개선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성환읍 E아파트도 알뜰시장 운영과 관련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갈등을 빚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입찰과 회계투명성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교육과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단지의 수의계약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과도기를 넘어 제도가 정착되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