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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기 예비후보 |
조 후보는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월2회까지 명시할 수 있다”며 “전주시가 이미 조례통과를 시켰고, 서울시가 조례제정을 추진중인 만큼, 자영업과 동부시장, 태안전래시장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하루빨리 조례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또 “대기업 시장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은 전통시장, 영세상권, 동네점포 등 지역 상권을 급속하게 잠식하며,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 왜곡과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재래시장을 살리고 영세상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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