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부가세 폐지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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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부가세 폐지 '모르쇠'

천안 5곳 업체 “구체적 지침 없다” 가격인하 난색

  • 승인 2012-02-09 14:47
  • 신문게재 2012-02-10 15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출산장려차원에서 산후조리원의 부가세를 폐지해 이용가격인하를 추진했지만 천안지역 산후조리원들은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며 가격인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관내 출생아 수는 지난해 6808명, 2010년 6382명, 2009년 6017명으로 연간 평균 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등록 임산부도 지난해 7149명, 2010년 6195명, 2009년 4935명 등 해마다 늘면서 고가의 산후조리원 이용가격 인하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산후조리원은 협회로부터 가격인하관련 공문을 받지 못한데다 물가상승 등으로 감액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실제 천안지역 5곳의 산후조리원 모두 부가세 폐지 이전과 마찬가지의 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격 또한 제각각이었다.

일부 산후조리원은 현금 결제시 감액해 탈세 의혹마저 일고 있다.

천안시 두정동 M산후조리원은 2주 비용으로 30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인근 T조리원 역시 2주에 일반실 270만원, 특실 29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쌍용동 E산후조리원은 계열 병원에서 출산시 230만원, 타 병원 250만원을 받고 있다.

인근 H산후조리원은 220만원, M산후조리원은 200만원였다.

이처럼 산후조리원이 부가세 면제에도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시 보건소조차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은 상황으로 정책 실효성마저 의문시되고 있다.

임산부들은 “산후조리원마다 공문핑계를 대거나 가격을 이미 반영했다는 등의 핑계로 가격인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현금결제에만 할인해 줘 탈세 의심도 간다”고 지적했다.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하한 것으로 산후조리원 협회에서 내리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상급기관으로부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인하와 관련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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