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시내에 위치한 한 장례식장이 수년째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해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아산시가 2009부터 3회에 걸쳐 고발했고, 지난해 이행강제금 755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장례식장은 이행강제금이 부당하다며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배방읍의 한 장례식장은 부대시설로 운영되는 식당이 지역제한인 생산관리지역에 속해 있어 현행법상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불법으로 영업하는 장례식장에 대해 시가 행정조치를 취했지만, 장례식장들은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정상적인 인허가를 받은 또다른 장례식장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소규모 증축이나 용도변경의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이행이 쉬운 점등을 악용해 시정명령을 이행한후 행정처분을 피하고 행정조치가 종결되면 재차 장례식장 영업을 하는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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