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는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단독주택공시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청주시 1789가구 표준주택가격을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주시 상당구 표준주택가격은 3.07%, 흥덕구는 3.27% 올랐다.
표준주택 중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흥덕구 신전동으로 8.7% 상승했고, 주된 상승요인은 세종시~청주간 도로 및 국토 대체 3차 우회도로 건설에 따른 개발 호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봉명동 지역은 평균 상승률보다 낮은 1%로, 주거지역이 안정적인 보합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표준주택 최고가격은 흥덕구 복대동 다가구주택으로 5억7000만원이다.
최저가격은 상당구 수동 단독주택으로 1090만원이었다.
주택 소유자는 오는 29일까지 표준 단독주택 전화상담실(☎ 3486-5000)로 문의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에 팩스(☎ 507-1604)나 인터넷, 우편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이용해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국토해양부와 청주시 홈페이지(www.cjcity.net) 팝업창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되며, 전년도보다 상승폭이 크므로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두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을 많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표준주택가격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된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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