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후 각 지역별로 13명이 석면피해 구제를 신청해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8명이 인정됐다.
피해 인정자 8명은 석면피해 당사자 2명과 유족 6명으로 지역별로는 동구 1명, 중구 3명, 서구 2명, 유성구 1명, 대덕구 1명 등이다.
이중 생존자 2명(중구1,서구1)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등 1366만원의 구제급여를, 사망자 6명 유족에게는 6904만원의 장의비 및 특별유족 조위금을 지급했다.
석면피해로 인정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환자와 사망자 유족에게는 피해정도 및 증상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구제급여 등을 지급하게 된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으로 나뉘며, 급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신청해야만 지급되므로, 피인정자는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최규관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은 “석면은 WHO와 국제암연구소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석면 관련 질환을 앓고 있거나 석면피해를 인정받고 싶은 시민들은 석면피해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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