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지방경찰청·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초 직원들의 상습도박 사실이 경찰수사결과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도박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1년여만에 이날 또 다른 비위사실인 직원의 뇌물수수혐의가 알려지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공사직원 8명은 2003년부터 8년여 동안 300여차례 11억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2010년까지 대전 지역의 여관, 식당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시공사에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도안사업지구의 한 도로개설공사현장에서 시공사 및 감리로부터 뇌물수수혐의로 전·현직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건설현장에선 통상적으로 현장 여건상 현장차량(RV차량)을 구매한다. 차량에 대한 유지비, 유류비는 시공사에서 부담을 한다. 문제는 대전도시공사 감독차량이 있음에도 감리측의 차량까지 무상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공사 측은 앞으로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서 직원의 내부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전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올해 도시공사의 역점 추진방향 중 강조되는 부분이 직원의 윤리경영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이 터져 안타까울 뿐이다. 앞으로 직원들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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