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이날부터 11월30일까지 징병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19세가 되는 1993년 출생자와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 해소자로, 전국적으로 35만60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서는 대전·충남병무청은 5월16일부터, 충북청은 2월8일부터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지역민들은 두 기관 중 가까운 곳을 선택하면 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중퇴 이하자에 대한 제2국민역 제도가 폐지됐다. 다만 제도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 신체등위 1~4급자는 공익근무용원 처분을 받는다.
신체등위 4~7급자 중 병역면탈 행위 의심자에 대해서는 확인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경과 관찰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병역면탈자의 병역감면 대상 혜택도 없어진다. 질병의 평가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신체등위 4급 처분기준이 현행 196㎝에서 204㎝로 상향 조정되고,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부분절제술은 현역판정 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만성B형 감염환자 중 치료 후에도 개선효과를 못 본 경우, 신체등위 5급 처분을 적용한다.
또 현역입영대상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자가 5년 이내 입영하지않을 경우 적용하는 재징병검사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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