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면허기준 짜맞추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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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면허기준 짜맞추기 급급

올 대전충남 48% 적격여부 점검 대상 사채로 자본금 일시보유 등 '꼼수' 난무

  • 승인 2012-02-07 18:28
  • 신문게재 2012-02-08 8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올 들어 지역 건설업체 2곳 중 1곳이 면허 적격여부 점검대상이지만, 제도 자체에 허점이 많아 업체들의 형식적인 짜맞추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업체들은 점검에 앞서 사금융 대출 등을 통해 자본금 보유 자격기준을 일시적으로 맞추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전·충남지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점검인 주기적 신고 대상 업체수는 195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업체가 전체 4085곳 가운데 48%로, 올해 주기적 신고 대상업체는 최대수준에 달한다.

일반건설업체는 대전에서 200개 가운데 82곳, 충남은 665개 업체 중 279곳이 주기적 신고대상이다.

전문건설업체는 대전에서 850개 업체 중 430곳, 충남은 2370개 업체 가운데 1165곳이 면허 적격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주기적 신고에 앞서 업체들은 각각 자본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이후 공사입찰에 참여하기가 어려워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기적 신고제도는 부실 건설사의 퇴출을 유도하고 업계의 안정성을 확대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업체들의 일시적인 기준 짜맞추기를 유도하는 꼴이 되고 있다.

실제로 업체들은 자본금 보유 일수가 60일인 점을 감안해 해당 기간동안 부족한 금액만큼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자격조건을 맞춰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건설업체의 부실한 경영체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1억원을 한달 빌리는 데 500만원 정도의 이자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이자부담이 큰 사채를 단시간 이용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입찰받아 공사비로 갚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업체들의 임기응변식 자본금 보유로 인해 주기적 신고제도는 형식적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업체가 상시적으로 자본금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한시적으로 기준만 맞추고 경영상태를 개선시키지 않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주기적 신고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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