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선 연기군과 공주시, 충북 음성군 등이 이번 감사에서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 및 일선 공무원의 회계비리·근무태만을 집중점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 보건소 모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협의회 기금에 대한 출납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출결의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운영협의회 기금계좌에서 현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법인카드 결제계좌 등에 이체한 후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48회에 걸쳐 기금 836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A씨는 특히 이 법인카드를 며느리에게 건네줘 2008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서울시 한 업체에서 170회에 걸쳐 1252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등 법인카드를 이용해 502회에 걸쳐 3687만원을 사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현금 인출을 포함해 총 452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음성군수에게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A씨를 징계처분토록 했다.
연기군청 소속 공무원은 법인카드로 골프장 이용료를 결제하다 적발됐다.
연기군청의 B 과장은 2008년 10월 관내 동향파악 및 선거업무 지원 명목으로 출장명령을 받고서도 관내 한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골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 이용료 12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근무시간에 골프를 해 직장 이탈 및 복무기강을 문란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연기군수에게 법인카드 관리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관련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신원보증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주시청 소속 직원 C씨는 3명의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변상명령액 1843만원을 부당하게 면제받게 하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공주시장에게 관련자를 징계처분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지자체 7곳에서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매해 명절 등에 간부와 지방의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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