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대학재정운용투명성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덕대 등이 속해 있는 창성학원 성주호 이사장은 2006년 8월 일신상의 이유로 상근 임원에서 사임했음에도 약 5년 간 실비 외에 보수와 수당 등 업무수당 명목으로 1억 8600만원을 지급받아 학원에 손해를 끼쳤다.
성 이사장은 보수 외에도 이사회 참석 등 실비(회의비, 항공료 등) 명목으로도 9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이사장은 이외에도 2009년 9월 당시 재직 중이던 성 모 총장을 시켜 같은 학원 소속 학교인 대전여상 교장에게 급여(연봉 약 7000만 원)가 적다며 자문료 명목으로 2010년 8월까지 1년간 2500만 원을 지급한 부분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학교기업설립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금(2억4000만 원대)의 부당한 변상책임 면제, 교원 부당 임용(신규 및 재임용) 등과 관련해서도 성 이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대용 법인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신분상의 조치를 교과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6년 9월부터 법인 상근임원 및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성 국장이 비상근 임원인 성 이사장에게 실비 외에 1억 8600만원의 보수를 지급, 사립학교법(제26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성 국장은 보수를 지급하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2008년 3월부터분기당 보수를 신설, 300만원 증액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 관계자는 “감사결과가 교과부를 거쳐 학교로 통보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추후 지적된 사항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덕대는 정곡 성주련 선생이 설립한 학교법인 창성학원 소속으로 최근까지도 설립자의 넷째 동생인 성주호 이사장과 셋째 동생의 아들인 성준용 전 총장과 갈등을 빚어 왔다.
성준용 총장은 성 이사장 등의 퇴진을 요구하다 지난해 8월 해임된 뒤 학원을 상대로 직위해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1월 패소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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