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사 활용 시·도 시각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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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사 활용 시·도 시각차 여전

道 매각원칙 市 재산과 교환도 검토… 市는 무상양여 원해

  • 승인 2012-02-07 18:22
  • 신문게재 2012-02-08 3면
  • 박태구·김민영 기자박태구·김민영 기자
7일 대전지역 내 충남도 소유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가 처음으로 공개된 가운데 도청사 활용을 놓고 충남도와 대전시의 시각차는 여전하다. 도는 소유재산에 대해 매각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시는 정부에 기부채납을 통한 무상양여만을 바라고 있는 것.

도에 따르면 도는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가 779억원에 달하는 본청(별관 포함)의 경우 매각을 기본방향으로 세우고, 가능할 경우 대전시 재산과 교환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특히 매각이 어려운 문화재 건물은 매각처리가 늦어질 것을 감안,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본관 건물은 등록문화재(제18호)로 등록돼 있어 철거가 불가능하고, 도지사 공관은 대전시 지정문화재로, 일반 관사 4개 동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상태다.

다만, 도는 도청사 이전에 필요한 예산 전액(총 사업비 3277억원)을 국비로 지원받는 것을 전제로 도청사의 국가귀속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국비 확보액은 1514억원이다.

도는 이 같은 도유재산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이날 보령 수산연구소에서 세정과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가졌다.

도 관계자는 “대전지역 내 도유재산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 및 보존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도청사 이전후 처리방안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청이전 후 활용방안을 찾아야 하는 대전시는 무상양여를 필사적으로 타진하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는 모습이다.

시 재정사정상 700억원이 넘는 재원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시는 비슷한 처지인 대구시와 공조를 통해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 근거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달 15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광역시장 협의회에서 도청이전 부지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청이전 부지활용을 위한 국가지원 및 법령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같은 달 17일에는 대구시와 '내륙거점도시 실무회의'를 갖고 정치권을 통합, 특별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총선 및 대선 공약에 반영하자는 뜻을 모았다. 지난 1일에는 여수세계엑스포 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5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충남도청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시는 특히 총선과 대선 등 선거철을 맞아 정치권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태구·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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