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A(58)씨는 전직 조직폭력배 두목이던 B(61)씨를 지난달 15일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업투자 등을 이유로 B씨가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현재 경찰출석요구를 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고소사건은 개인적 금전관계로 사건이 이뤄진 것”이라며 “폭력문제는 아니며 B씨가 출석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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