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유성구의회가 의원 3명의 해외연수를 추진할 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안건처리 또 심의위원 교체 등의 과정을 확인하고 서류 일부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국외여행심의위원회가 의원들의 해외연수의 건을 부결의 성격으로 종료했음에도 심의위원을 교체해 서류심사만으로 안건을 가결처리한 과정에 적합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사전감사 후 1월 12일 감사개시를 선언하고도 본감사는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또 호화 해외연수 다녀온 의원 3명에게는 감사원도 적절한 제재방안을 꺼내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선출직의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회의 의결로써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감사원의 직접적인 감사대상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도 해당 의원들이 사용한 호화 해외연수 비용 중 일부를 환수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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