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옐로 카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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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옐로 카드제' 시행

학교폭력 단계적 처벌… 3단계땐 강제전학도

  • 승인 2012-02-07 17:58
  • 신문게재 2012-02-08 1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학교폭력을 단계적으로 처벌하는 '옐로 카드'(Yellow Card) 제도가 시행된다. 학부모 1일 교사 체험과 교실 매니페스토제, 그린 마일리지 상·벌점제 등도 대전교육청이 내놓은 주요 대책들이다.

김신호 대전교육감은 7일 오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방 위주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학생 관련 대책 중 가장 강조한 건 옐로 카드제다. 교사 또는 중재자(천사지킴이 학급당 3~4명)가 담당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발생 시 학생 처벌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1단계는 구두 경고와 함께 재발 시 처분 불가 방침을 예고한다. 실제 옐로 카드를 받는 2단계에서는 학생 특별상담과 학부모 소환, 과제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마지막 3단계인 '레드카드'(Red Card) 시에는 출석정지와 강제전학, Wee스쿨 위탁교육 등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교사 대책으로는 교실 매니페스토제 도입이 눈에 띈다. 학교폭력 발생 시 담임과 학생이 문서로 재발방지 등 예방을 약속하는 것으로, 김 교육감은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군 학생 파일 작성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학부모 대책에선 가해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학부모 일일교사 체험도 시행하기로 했다.

 일선 학교를 위해선 ‘그린 마일리지’ 상ㆍ벌점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부모 재능기부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봉사단은 고학력과 전문분야 출신 학부모 1000여명을 확보해 학생 상담 역할을 담당한다.

 김 교육감은 “이번 대책이 시민과 교육가족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지 모르겠지만, 연내 학교폭력 근절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장 책임이 큰 학부모와 교사가 단합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폭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정부 대책을 흉내내거나 나열했을 뿐 실효성이 없다”며“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원인과 대책이 겉도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논평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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