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법원과 천안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적부심 건수는 모두 23건으로 이 가운데 구속영장청구 기각 19건, 석방명령은 4건이었다.
이는 석방명령률이 17.4%로 전국 평균 26%보다 8.6%포인트나 낮았다.
법원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성남과 안양지원과 비교해도 석방명령률이 절반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지원의 경우 지난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 56명 중 기각 38명, 석방 18명으로 32.1%의 석방명령률을 보였다.
안양지원은 23명 가운데 기각 17명, 석방명령 6명으로 석방명령률이 26.1%로 나타나 천안보다 각 14.7%p, 8.7%p씩 높았다.
아울러 전체 피의자 중 9명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 3명(33%)이 법원으로부터 석방명령을 받아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에 따라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14명 중 13명(92.9%)은 구속되고 1명만이 석방됐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천안지원의 기각률도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난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건수는 모두 534건으로 이 가운데 17.8%인 95건이 기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612건 청구 중 164건(26.8%)이 기각된 것에 반해 9%P 낮은 것으로 지난해 전국 법원 평균 기각률 23.8%보다도 6%p 낮았다.
지난해 천안지원의 구속영장 직권발부 건수는 372건으로 2010년 389건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석방명령률과 영장기각률이 낮은 것은 검찰이 영장청구 시 피의자의 전과나 도주우려, 증거인멸 등을 꼼꼼히 따져 청구했고 천안지원도 발부에 세심한 신경을 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드러난 상황에 구속적부심에서의 석방명령은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천안 검찰이 구속할 피의자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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