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입·비축사업은 이농·전업·은퇴 농업인의 논·밭·과수원을 정부가 사들인 후 농업인에게 장기임대하는 것으로 우량 농지를 보호하고 농지가격 급등락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매입대상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2000㎡ 이상 농지(경지 정리된 농지는 1000㎡ 이상)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다.
사업대상자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면 농지를 매도할 때 즉시 경영이양보조금(㏊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매입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된 금액으로 매입한다.
매입 단가 상한액은 충남지역의 경우 ㎡당 시(市) 지역 3만5000원, 군(郡) 지역 2만5000원이다.
농어촌공사는 2015년까지 농지 3만㏊ 매입을 목표로, 매입 농지를 타 작물 재배에 우선 임대함으로써 농지매입비축사업이 쌀 생산 수급조절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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