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후 9시 35분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카니발 승합차가 경찰의 추격을 이상히 여긴 시민의 도움으로 50여 분만에 붙잡혔다. [사진제공=대전동부경찰서] |
50분 가까이 도심 추격전이 이어졌지만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다.
대전동부경찰서는 6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모(37)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35분부터 50여 분 간 혈중 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전도심을 질주했다. 이씨는 당시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다 동구 용운동 모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보자 불법 유턴을 해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이씨는 추격하는 경찰을 피하기 위해 동구 가양동, 삼성동, 중구 문창동까지 도망쳤지만 경찰에 쫓기는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한 최모(39)씨가 자신의 갤로퍼 차량으로 이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경찰과 이씨의 50여 분 간 추격전을 끝냈다.
최씨는 이씨의 카니발 승합차를 멈춰 세우기 위해 가로 막으면서 자신의 차량 옆이 충격으로 부서졌지만 별다는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를 붙잡아 음주측정을 해보니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수치(0.100)를 넘는 0.118였다”며 “이씨가 '친구와 술을 마신 뒤에 귀가하다가 단속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 도망쳤다'고 진술하며 크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행히 시민의 도움으로 한 밤 위험한 추격전을 큰 인명·재산피해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면서 “최씨에 대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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