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웃돈' 세종시 불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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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웃돈' 세종시 불법 성행

분양열기에 청약통장 품귀… 떴다방 전단배포 등 활개

  • 승인 2012-02-06 18:15
  • 신문게재 2012-02-07 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올해에도 세종시 아파트 분양시장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프리미엄을 챙기려는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6일 공주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공주시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청약통장 삽니다'라는 명함이 뿌려지고 있다.

한 지역민은 “일부 아파트에서 청약통장을 산다는 명함이 배포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세종시 분양을 염두에 둔 떴다방의 소행인 것 같다”며 “불법인데도 이를 거래하면 수백만원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본보에 제보했다.

공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프리미엄을 노리고 청약저축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세종시 분양 초반부터 청약통장을 사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명함을 종종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는 청약통장을 팔게 되면 500만원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고, 2~3차례 청약통장이 재거래되면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이처럼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청약통장에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것은, 이미 세종시 분양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청약통장 자체가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지역민의 경우 청약 1순위다보니 상당수가 이미 청약통장을 사용해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중대평형대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능력이 부족해 아직 청약통장 사용하지 않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이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청약통장 매매희망자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해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할 처지라면 통장이라도 팔아서 현금을 챙기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건설청은 이달부터 검ㆍ경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과 함께‘부동산투기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한 단속에 들어갔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뿐만 아니라 불법 전매행위 등 각종 불법 거래 등에 대해서도 감시망을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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