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순신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 체육시설지구를 지정한 후 매장문화 출토로 사업지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10년이 넘도록 방치하다 특정인 토지만 수억원을 들여 매입,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해 2월 풍기동 이순신 종합 운동장 인근 K씨의 토지 5221㎡를 2010년 정리 추경 예산 3억원과 2011년 본 예산 3억5000여만원 등 총 6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이 토지 매입은 이순신 종합 운동장 건립시 매장 문화 출토로 사업지에서 제외됐던 46필지 8만5531㎡중 특정인 토지만 매입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이 토지를 매입키 위해 2010년 1차 7556㎡ 6억원, 2011년 4956㎡ 4억원, 2012년 5068㎡ 4억원, 2013년 1만2572㎡ 8억원, 2014년 2만1186㎡ 15억원, 2015년 3만4193㎡ 23억원 등 모두 60억원을 투입해 전체 토지를 매입키로 계획을 수립했지만 K씨의 토지 매입 이후 단 한건의 토지매입도,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당장 사용할 수도 쓸모도 없는 이들 토지를 매입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도시계획 시설로 묶인 토지라고 당장 다 사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10년 10월 열린 도시계획시설(이순신종합운동장)토지 매입 건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가 특정 토지를 매입키 위한 회의라는 소문도 일고 있어, 시가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토지 관계자는 “아산시가 도시계획 시설을 이유로 십수년 동안 사유재산을 묶어놓은데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시설부지에서 제외됐을 경우 시설을 풀어주던가 모든 토지를 계획대로 매입했어야 맞다”고 말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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