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김모(29)씨는 최근 시내 웨딩숍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일명 '피팅비'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는 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기 위해 몇 벌 입어보고 싶었지만 웨딩숍마다 3만~5만원의 피팅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이날 4군데의 웨딩숍 투어에서 눈으로만 웨딩드레스를 바라봐야 했다.
피팅비는 예비신부가 웨딩드레스 숍을 방문해 상담 시 드레스를 입어보는 경우 대여료 외에 별도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앞두고 주인공인 예비 신부들이 업체들의 바가지 상혼 때문에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의 일부 웨딩드레스숍이 예비 신부들에게 드레스를 입어보거나 결혼을 상담하는 것과 관련해 비용을 여전히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숍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3~4벌의 드레스만 입어보고 계약도 하지 않고 가버리는 얌체 예비 신부들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B웨딩숍 관계자는 “원래 무료로 예비신부들이 드레스를 입어보게 했지만 계약을 하지 않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피팅비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드레스 관리나 상품가치 하락, 직원들의 수고 등을 고려했지만 계약이 성사되면 피팅비는 환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웨딩업체들은 지난해부터 한국웨딩산업진흥협회의 권고로 웨딩드레스를 고르기 위해 업체를 방문하는 예비신부들에게 1만~3만원의 드레스 피팅비를 받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웨딩드레스 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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