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명경(민주·서구6) 의원은 지난 1일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자살실태 조사, 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전시도 자살예방센터 설립 등 자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달 25일 실·국장들과 회의에서 “자살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해 자살예방 조례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복지여성국에 지시했다.
염 시장은 또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과 정신적 진료를 전담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가칭)정신보건센터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충남도 의회도 3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9명이 공동발의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관련조례에는 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살예방책을 마련하고 시·군에 자살상담 및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예방 홍보·교육 등을 수행할 '자살예방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충남소방안전본부도 자살예방을 위해 오는 5월까지 소방서별 순회교육을 통해 '자살 예방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한편 자살예방 조례는 자살예방대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 3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의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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