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체 교육의원 선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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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체 교육의원 선출해야”

연기학부모·정치권 “시의원이 겸직 특별법 개정해 교육자치 실현” 주장

  • 승인 2012-02-05 16:03
  • 신문게재 2012-02-06 4면
  • 이시우·연기=김공배 기자이시우·연기=김공배 기자
출범 4개월여를 앞둔 세종시에 교육의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7월 세종시와 함께 출범하는 세종시의회는 세종시건설특별법에 따라 기존 충남도의원 2명과 연기군의원 10명이 세종시의원직을 자동으로 취득, 구성한다.

또 충남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2명은 도의원직 유지와 세종시의원직 변경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세종시건설특별법에 충남도교육의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도교육위원은 세종시의원으로 자격 선택이 불가능해 충남도의회 교육의원으로만 활동해야 한다.

결국 세종시 출범과 함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의견을 대변할 교육의원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연기 지역 학부모와 지역 정치권 일부에서 반발하고 있다.

연기군 학부모연합회, 연기군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명노희 충남도 교육의원은 지난 3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세종시의원이 교육의원을 겸임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경력직 교육의원 제도를 도입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영학 연기군 학부모연합회장은 “연기군민이 2년전에 2014년 임기의 교육의원을 선출했는데도 올해 7월 1일부터 세종시로 편입되면 교육의원이 없어진다”며 “주민의 교육자치 활동을 위해 특별법을 개정해서 교육위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일 특별법 개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연기·공주·아산에서 선출된 교육의원이 올해 7월 세종시 출범 때 세종시를 선택해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주장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출범 전까지 특별법을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다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도 2014년 임기가 끝나면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 명노희 교육의원은 “당초 교육의원 일몰제 자체가 졸속으로 추진돼 특별법으로 존재하는 세종시 설치법에 그대로 적용돼야 할 필요는 없다”며 “제주도의 경우 교육의원 일몰제에 적용받지 않는 등 예외가 있는 만큼 새롭게 출범하는 세종시에도 주민의 교육 권리 확보를 위해 전문 교육의원을 꼭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우·연기=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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