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5일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10시께 천안 서북구의 피해자 B(31)씨의 주택 화장실 창문을 돌멩이로 부수고 들어가 컴퓨터 등 160만원을 훔친 혐의다.
나흘 후인 10월 29일 오후 10시께 A씨는 같은 수법으로 B씨의 집에 다시 침입해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두 차례 범행을 저지르며 피해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가 라면봉지에 지문을 남겨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성수·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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