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천안 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께 천안시 쌍용동 박모(33) 주부에게 “남편을 납치했다. 1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적출로 몸값을 대신하겠다”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다.
박씨는 남편인 듯한 남자의 비명에 놀랐지만, 지인에게 돈을 구하겠다며 전화를 거는 척하며 112에 신고하고 경찰의 지시대로 통화를 계속해 보이스피싱임이 드러나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박씨에게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토대로 전화사기범을 추적 중이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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