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의회(의장 윤진근)가 지난달 30일 제164회 임시회를 개원해 6일까지 8건의 조례안 검토에 들어갔다.
정옥진(은행선화·대흥·문창·석교·대사·부사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만들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투입이 뒤따르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와 재원조달 방안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중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서는 외국도시와 교류를 추진코자 교류대상 선정과 교류추진시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는 등 절차를 규정했다.
'중구 동 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대전 선화지구내 신축 중인 센트럴뷰 아파트가 선화동과 용두동에 위치하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아파트단지 내 용두동지역(1만7178㎡)을 선화동에 편입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김귀태(목동·중촌·용두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통장 나이제한을 폐지하는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처리한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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