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나 교육청이 위장전입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현실을 철저히 악용했다. 도시에 비해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려고 만든 제도가 농어촌특별전형이다. 정원 외로 대학에 갈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환경 격차'를 개선하자는 뜻이다. 멀쩡한 도시 학생들이 주소지만 옮기고는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것은 이 제도의 혜택을 입어야 할 진짜 농어촌 출신 학생들의 몫을 빼앗기는 셈이다. 게다가 특별전형을 통하면 진학이 쉽다며 도시 학생을 유인하는 학교도 있다니 한심하다.
문제가 드러난 이상 교과부는 옥석을 가릴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농어촌전형은 학생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고교 전 과정을 마치거나, 부모와 살지 않을 때는 중·고 6년 과정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거주 기간 요건을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천편일률적인 농어촌지역 규정도 문제다. 농어촌에 있더라도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다. 이런 학생들까지 특별전형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별전형은 대학의 모집 요강일 뿐 법률 등을 통해 명시된 것이 아니어서 부정 입학이 드러나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도 문제다. 따지고 보면 농어촌특례전형 부정은 학부모와 고교의 비양심, 대학의 관리 소홀이 합작한 교육 비리다. 실정법을 어긴 부모, 알고도 눈감은 고교, 검증하지 않은 대학을 제재할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입학 부정은 '기회의 균등 보장'이라는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그럼에도 제재 없이 넘어간다면 교육정책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추가 부정도 막을 수 없다. 대입 특별전형의 선발 방식, 입학 후 학생 관리 등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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