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승훈)는 2일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 선고를 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은 이와 함께 채권신고 기간을 다음달 15일까지로 결정했으며,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은 4월13일로 결정했다.
법원은 또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의 이번 파산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대전상호저축은행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은 예금보험공사가 갖게 된다.
법원은 자금 지출에 대한 허가 등을 통해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감독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앞으로 채권조사 절차를 통해 배당에 참가할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대전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을 대출채권 회수, 부동산 매각 등의 방법으로 환가한 뒤 권리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할 계획이다.
대전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BIS 자기자본비율(국제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고 투자하는 은행들이 지키도록 규정한 자기자본비율)이 -25.29%로 기준(5%)에 미달돼 지난해 4월2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됐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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