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일부 업체는 지방세를 추징받고도 버티기로 일관하는 가운데 취득가를 낮춰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탈루 의혹에 따른 전수조사가 요구된다.
2일 천안시 서북구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 시행사들인 G, E, T사 등 3개 부동산개발업체 체납 지방세가 85억69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서북구 체납 지방세 360억원의 23.8%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기업들이 지방세 납부를 무시하면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을 체납한 G사는 대우건설 시행사로 도세 17억9700만원, 시세 1억9000만원 등 19억8800만원을 체납했다.
이 업체는 32억원의 체납액 가운데 일부인 16억8000만원을 대우건설이 냈지만, 나머지는 1년이 넘도록 버티고 있다.
또 다른 아파트 시행사인 E사는 대우자동차판매의 시행사로 취득세 32억8400만원, 재산세와 자동차세 4억5200만원 등 37억3600만원을 체납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3억6000만원을 추징당했지만 이 역시 내지 않고 있다.
두산건설의 시행사인 T사는 토지매입을 추진하면서 모두 28억45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는데,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2억9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이들 3개 부동산개발사는 세무조사에서 과소신고 등으로 드러난 추징금이 모두 7억7700여만원으로 실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서와의 합동조사가 요구된다.
특히 거래 대금의 95% 이상이 토지주에게 지급돼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갔는데도 등기이전을 미루는 등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아 지방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많아 관련법 정비도 요구된다.
이들 체납 시행사는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을 위해 토지 매입을 전담하는 업체들로 실제로는 대형 건설사들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셈이다.
여기에 이들이 사들인 토지가 최근 사업이 무산된 국제비즈니스파크 지역에 소재해 체납세 납부를 더욱 미루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들이 시행사를 앞세워 사실상 소유한 토지의 지방세를 체납해도 제재가 어렵다”며 “부동산 거래대금 대부분을 건넸어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으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