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충남대, 한밭대, 공주대, 공주교대 등 4개 국립대 기성회 규약을 분석한 결과, 주요 사업이나 기성회비 감면, 기성회 직원 고용 등은 총장의 동의나 결정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학생 장학금, 교직원 연구비 지급 등의 사업계획은 총장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해 기성회가 자율적으로 각종 사안을 결정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회비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는 항목이 포함, 지난 10년 동안 각 대학 총장이 기성회비를 쥐락펴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성회비 수납, 예산편성 등 주요 예산·회계 처리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명문화돼 기성회의 자율 운영 자체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기성회가 사실상 '총장의 대리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기성회원은 당연직 총장을 비롯, 재학생 보호자인 보통회원과 특별회원(상당한 금품을 희사한 자)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충남대 기성회원 일부는 교직원들로 채워졌다.
기성회비의 30%가 교직원 인건비 보조로 쓰인점을 감안하면, 예산편성에서부터 심의·의결이 학교 측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기성회의 자율 기능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 견해다. 기성회 직원 고용도 '총장이 결정,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 총장이 정부가 맞춰놓은 직원 정원 외에 기성회비 예산으로 18세 이상 40세 이하 연령 가운데 충남대 94명, 공주대 51명, 한밭대 44명, 공주교대 11명 등을 채용했다.
공주교대의 경우, 기성회비로 기성회 당연직인 상임이사 총장과 간사에게 매달 특정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각각 200만원과 40만원을 지급해 온 것도 기성회가 총장 직할 기관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한 학부모는 “기성회에 대한 전면 감사를 통해 회비가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그동안의 집행 내역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주교대의 경우, 충남대, 한밭대, 공주대와 달리 기성회 명단 공개가 각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며 명단 공개를 일단 거부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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