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병원들의 이용자 본인 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할 예정이지만 실효성이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요양병원 등 장기요양기관이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 할인 등으로 수급권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된 해당 기관에는 지정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업무정지로 환자들의 심한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처분의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다.
현행법에도 개인 부담금이 있지만 잘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수급권 1종은 입원시 본인부담금이 없고 외래치료는 1000~2000원, 약국은 500원의 부담금이 있다. 2종은 입원시 10%의 본인부담금과 외래 1000원~15%, 약국은 500원의 부담금이 있지만 의료기관들이 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다.
대전의 경우 지속적으로 노인요양병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병원 운영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며 환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만 대전지역에 4개의 노인요양병원이 늘어났다.
지역의 A 노인병원 관계자는 “노인병원들의 숫자가 많아지다보니 병원 운영을 위해서라도 수급권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간병비는 어쩔 수 없이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이마저도 환자를 뺏길 수 있어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시립노인병원 관계자는 “시립병원이 생겼을때도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부분을 깎아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다”며 “병원 차원의 후원 등을 통해 한정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지만 지역내 노인병원 상당수가 개인 부담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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