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각자의 잣대로 대청호 주민지원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한 지역에서도 지원을 받거나 못 받는 주민으로 나뉘고, 사업비가 마을단위로 쪼개져 규모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큰 단위사업의 예산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다.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청호 인근 상수원관리지역(940㎢)의 주민들이 겪는 재산권 제약과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부터 주민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상수원관리지역에 묶인 대전·충남·충북 등 10개 지자체 1만8690여 명에게 소득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두 기관의 잣대가 달라 주민들 사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
대청호 이용부담금(t당 160원)을 적립해 주민지원사업을 벌이는 금강유역환경청은 2002년 7월 이전부터 거주한 주민들에게 재정지원을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시행 2년 전부터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청호 주민들은 이에 따라 지원금의 출처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원기준은 달라 혼선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지원사업을 계속 받으려면 대청호 주민은 6개월 이내에 한 차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제약이 따르고, 그나마 2002년 7월 이후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한 주민은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주민간 갈등만 키우고 있다.
지난 10년간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공동 농기계구매와 마을회관 건립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사업비가 적은 마을단위까지 나뉘다 보니 규모있는 사업은 기대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대청호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단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많은 거주민이 수질개선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개선해줄 것을 상위기관에 요청하고 있다”며 “사업비의 집행은 해당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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