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주지청은 1일 행정당국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전 정당인 A(5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보령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무면허약사 처방 조제 행위로 영업정지 72일 및 과징금 4억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B(43)씨에게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청탁해 행정처분을 무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 착수금 등 총 19차례에 걸쳐 1억23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전 평화민주당 출신으로 정당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접근, 행정심판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에 돈을 건네야 한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약국운영자 B씨를 A씨에게 소개해주고, 억대의 돈을 A씨에게 전달한 뒤 수고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C(51)씨도 변호사법위반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이와 함께 2010년 5월께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벌목 공사 업자 2명으로부터 98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두선·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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