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협박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방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모 방문판매업 사무실에서 금전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책상 서랍에 넣어뒀던 흉기를 꺼내 채모(49)씨의 배를 찌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방씨는 방문판매업을 하는 채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뒤 평소에도 빌려준 돈 반환 문제로 자주 언쟁을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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