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대, 충남대, 공주대, 공주교대 등 지역 4개 국립대는 일반직 규모와 맞먹는 특정직인 기성회비직을 채용하고 있다.
31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충남대 94명(일반직 149명)▲공주대 51명(일반직 111명)▲한밭대 44명(일반인 42명)▲공주교대 11명(일반직 18명)이 기성회비직이다.
한밭대의 경우, 기성회비직이 일반직 42명보다 2명 더 많고 충남대는 일반직 149명의 63% 가량을 차지하는 등 학교 행정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급여는 기성회비에서 지급돼 반환 판결 이후 내심 신분 불안을 느끼는 분위기다.
기성회비직 A씨는 “그동안 기성회 소속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일반직에 비해 내부 영향력도 없었다”며 “이번 판결 이후 더욱 더 내부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불안해 했다.
한밭대 관계자는 “국립대 일반직은 정원이 정해져 있어 충원 필요 인력은 기성회 소속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며 “기성회 소속 직원들도 노조에 가입해 단체 협약을 하고 있는 정규직이지만 이번 판결로 불안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동요 조짐이 일자, 해당 대학들은 이번 기회에 기성회비직을 정식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중이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2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기성회비 반환 판결과 관련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1심이기 때문에 충분히 2·3심에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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