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은 물론, 쇼핑몰 등에서 파는 물건, 스마트폰 등 닥치는 대로 훔치고 있어 본인 스스로 사전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31일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서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께 대전시 서구 도마동 모 찜질방 4층에서 임모(39)씨의 LTE스마트폰(시가 96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서씨는 피해자 임씨가 잠을 자는 사이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을 몰래 훔쳐간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경찰서도 이날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장모(64)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2시 40분께 대전시 중구 모 백화점 옷가게 진열대에서 업주 최모(29·여)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친 혐의다.
예산경찰서에도 이날 대형마트 편의점에서 손님이 놓고 간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윤모(3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3시 56분께 예산군 대흥면 모 마트 편의점에서 양모(30)씨가 전자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지갑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윤씨는 양씨의 지갑에 든 현금은 물론, 카드를 이용해 물건까지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둔산경찰서는 지난달 12일 대형마트에서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황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0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 모 대형마트 내 경품 응모대에서 전모(41)씨가 경품 응모를 하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은 지갑 등 4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처럼 도시민들이 많이 찾는 업소의 이용객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찜질방에선 스마트폰과 지갑 등 귀중품을 업소에 맡기거나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관리하고, 대형마트 등지에선 업주의 경우 물건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며 “대형마트 등지에서도 계산을 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지갑을 반드시 주머니나 가방, 손에 들고다니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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