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불거진 학원차량에 의한 어린이교통사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원가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이미 운영 하고 있는 학교주변 스쿨존과 노인시설주변 실버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천안지역 학원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천안지역에는 1300여 개의 학원이 문을 열고 있으나 각종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교통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실제 상업지역이면서도 최근 20여 개의 학원들이 대거 입주한 서북구 불당상가의 경우 학원생들을 실어 나르는 통학차량들이 즐비 한데도 차량들이 과속질주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불당대로변에 통학차량들이 2개 차선을 차지하고 어린이를 통학시켜 과속차량에 의한 대형사고위험이 높은 곳으로 수차례 지적된 지역이다. 신흥 상권으로 부각된 두정동 상가일원도 일반차량들과 학원차량이 뒤엉켜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충남도학원연합회 김재겸 회장은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차량들이 서행운전을 하지만 일선 학원주변은 과속차량들이 즐비하다”며 “학원가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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