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기초의회가 올 첫 본회의를 개원해 그동안 미뤄졌던 조례안을 잇달아 처리한다.
중구의회(의장 윤진근)는 30일 임시회를 열고 8건의 조례안 검토에 들어갔다. 중구의회가 처리할 '대전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등이 사용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 매분기 집행실적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집행일자와 목적, 장소와 대상자의 수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조의금과 축의금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할 때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지급일시와 대상자 등을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해 공개토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조례는 일부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문제로 지적돼 추진됐으며 중구의회가 조례를 가결하면 대전에서 업무추진비 공개를 조례로 규정한 유일한 의회가 될 전망이다.
동구의회(의장 황인호)는 내달 2일부터 임시회를 개원해 석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건의안 채택과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동구의회가 처리할 '가축사육 제한지역지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낭월동 전지역을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으로 확대지정하고 산내동의 일부제한지역 내에서도 지적도의 대지 경계선에서 소·말은 200m 이내의 지역 등은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서구의회(의장 구우회)도 내달 3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6개의 안건을 처리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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