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전상의 정관은 부가가치세법상 반년 매출세액 기준으로 광역시는 5억원 이상, 시·군은 2억5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기업)는 당연회원으로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KT&G는 1997년 민영화가 되면서 1999년부터 당연회원으로 회비납부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KT&G는 2002년 상·하반기 및 2003년 상반기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당시의 계산법에 따라 약 3500만원(합산금액)의 회비를 납부했다. 하지만, 2003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10년 가까이 대전상의에서 부과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상의 회비는 기업의 매출세액에 1000분의 2를 곱한 금액으로 KT&G는 반기 상한 매출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2011년 매출 2조4908억원, 잠정실적)에 해당돼, 반기에 최고 상한액인 516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KT&G는 2004년 하반기 회비부터 최고 상한가 금액이 적용되고 있다. 대전상의는 그동안 KT&G에 수시로 회비납부를 독촉했지만, KT&G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KT&G는 전국 각지에 지점 및 지사가 있어 상의 회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등을 이유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상의 측은 “KT&G는 2003년 해외수출을 위한 첨부서류인 대전상의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발급받기 위해 회비를 납부했을 뿐, 그 이후로 현재까지 회비를 내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례가 상의 다른 회원업체들의 회비납부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KT&G 실무부서 한 관계자는 “상의 회비와 관련된 회사의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하다”면서 “대외적인 사안인 만큼 홍보실을 통해 조만간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2010년 기준 매출액 1000대 기업에서 KT&G는 대전에서 한라공조(전국 182위, 1조7973억원)를 제치고 대전지역 최고 매출액(2조4999억원, 전국 141위)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KT&G의 순매출액은 2조4908억원, 영업이익 9332억원(잠정)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순매출 2조6058억원, 영업이익 9000억원을 경영목표로 하고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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