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특수부(부장검사 김범기)는 30일 K-1 전차 설계도를 무단 유출하고, 단가를 부풀려 자재를 공급하는 등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국책연구기관 소속 A 연구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말 K-1 전차 관련 설계도 등을 미국 모 업체에 국제우편으로 보내 준 혐의다.
A씨는 당시 K-1전차 내구도 시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도 등을 취득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다른 사람을 내세워 설립한 3개 업체로부터 원가보다 비싸게 물품을 납품받는 방법으로 5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납품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을 A연구원이 대행해 주고, 납품업체들로부터 그 대가로 7200여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방위사업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방위사업 관련 자료들의 무단 유출 행위에 경종을 울려 향후 유사범행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 관련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도 엄단해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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