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종 도지사 |
이 지사는 2004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7대 및 18대 국회의원 시절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지원법, 학교급식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무예진흥법 등에 주요 골자를 담아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2009년 9월 당시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제안한 일명 '이시종법'인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에 관한 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 대회가 국제규모의 위상을 갖추는데 기여했다.
2008년 6월 발의했던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과 2010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고 전통상업지역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이를 바탕으로 충주, 단양, 제천 등에서 수퍼마켓조합이 운영하는 유통공동물류센터가 속속 개장되는 계기가 됐다.
2010년 3월 초·중학교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충북도가 전국 최초의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2010년 3월에 이 지사는 한국무술총연합회 회장으로서 전통무예 보존에 대한 신념을 담아 전통무예의 창시·복원 또는 전승한 전통무예 원류 적통자를 지정하고 이들을 지원하자는 내용의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최근 충주시민의 여론에 따라 존속시키기로 결정된 충주무술축제가 한국의 전통무예를 보존하고 세계에 알리는 데 중대한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청주=박근주 기자 spring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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