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기회 활짝' 건설업자 지원 든든

'내집마련 기회 활짝' 건설업자 지원 든든

비정규직 임대주택 우선공급 추진…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지원 연장 초고층 세대별 규모제한 폐지… 입주자 소득·자산 기준 강화

  • 승인 2012-01-30 14:29
  • 신문게재 2012-01-31 11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들여다보니…

임진년 새해 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뜨거운 열기를 뿜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역시 내 집 마련 및 청약기회를 잡기위한 수요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예고한 각종 부동산 정책 변화 내용 중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서민층 대상 주거정보 및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지난해 12월 아파트를 비롯한 연립 및 다세대, 단독, 다가구 전 주택에 대한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가 진행됐다.

그동안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개했던 것과 달리, 인터넷 상으로 폭넓은 범위의 주거거래 상황을 알 수 있게 됐다.

올 상반기 중으로는 전 주택형에 대한 매매 실거래가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홈페이지(rt.mltm.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국민 임대주택 우선 공급안도 추진된다. 이전까지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지않아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도 당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조만간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내 집 마련 기회도 소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주택기금 지원규모도 확대된다. 지난해 말까지 계획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금리는 연 4.2%로 0.5% 포인트 내렸고, 대상도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생애 최초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저리(2~4%)의 전세자금도 지원한다.

▲규제완화 등 건설업자 정책지원 강화=소형·임대·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저리(2%)의 건설자금 지원이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될 전망이다.

올 상반기 중 초고층 공동주택의 세대별 규모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그동안 20세대 이상 규모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 규모는 세대별 주거전용 297㎡ 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대형 펜트하우스 등 국제적인 주거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초래했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를 반영, 50층(150m) 이상 초고층 복합건축물 공동주택은 향후 규모제한을 받지않게 된다.

6월말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세대수 제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블록당 수용세대수는 50세대 미만으로, 매수자가 입지여건에 따라 수립한 개발계획에 정한 수용세대수의 10% 범위(최대 49세대) 내에서 증감이 가능했다. 증감범위를 20%로 늘리고, 세대수 제한을 폐지하는 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 자격 강화=앞으로는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거래하다 적발된 자는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청약제한을 받게 된다.

보금자리주택은 10년, 이를 제외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 외 지역은 3년간 청약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2월 5일부터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소득 및 자산기준이 강화된다. 종전에는 자격심사 시 소득 부문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산 부문은 부동산과 자동차만을 확인했다.

이는 금융자산 등 기타 자산이 많은 사람이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에 입주하는 문제를 초래했다. 입주 신청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금융 등 관계 기관이 신청자의 금융 및 보험자산까지 조회토록 강화한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다.

또 8월 5일부터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거주자 실태조사가 도입된다. 이전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임차권을 음성적으로 양도·전대받아 거주하는 경우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민간이 공급한 공공임대 주택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LH 등 공공기관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해당 가구를 출입, 조사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주거침입 문제 최소화 차원에서 조사시점은 일출 후~일몰 전으로 정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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