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구 기자 ttiger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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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7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갑) 의원을 비롯해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사변, 무장충돌 또는 반란에 국한하고, 계엄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무회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요건을 명확히 했다. 현행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조성이 마땅한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해당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예비 운전자들의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4년 경찰청 소관 예산(설계비) 1억 원 반영에 이어 지난 4월 시와 도로교통공단, 도시교통공사 간 면허시험장 건립 사업 추진 협약식을 맺었으나 후속 조치가 지연되면서다. 기본계획 수립 및 최적 부지 선정, 시설물 규모, 총사업비 등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부지 선정 자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2007년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반영한 소담동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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