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발생한 불법오락실 제보자 폭행 사건의 용의자 A(26)씨를 지난 26일 오후 6시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대전권 게임장에 대해 경찰에 제보하고 다니는 남자의 얼굴과 차량번호를 미리 파악했고, (폭행한 날도 피해자가) 경찰에 (불법오락실을) 제보한다는 소문을 듣고 계속 뒤쫓아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씨가 일하던 불법오락실은 이미 지난 16일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상태였다.
경찰은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검거한 게임장 업주 B(30)씨가 폭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을 잡아 조사를 벌였으나 B씨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폭행에 가담한 용의자 1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낮 13시께 경찰에 대전지역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오락실을 제보한 C(56)씨가 오후 3시께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모텔촌 도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에게 둔기 등으로 집단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며 “제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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