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29일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여고생 A(19)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28일 오전 7시30분께 중구 은행동의 한 여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경제적 문제 등으로 싸우다 B(19)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구의 한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지난해 11월 말께 돈을 벌겠다며 대전으로 올라와 여관에서 같이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이 “사건 당일 새벽까지 같이 술을 마시다 경제적 문제와 자신의 입장을 이해 못 해줘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 과정에서 A양이 B양을 때려서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 학생들로 돈을 벌겠다며 대전으로 올라와 같이 생활하며 아르바이트를 해왔다”며 “이날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몸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친구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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